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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총정리

by ★☆○▲ 2020. 12. 3.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통령이 정한 자산의 양도에 근거해,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보유액보다 가격이 높으면 증액액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물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차익을 과세 기반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즉,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생기는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예정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정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낼 세액의 20프로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3프로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마쳤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시에도 똑같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더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는 뒤 매각 당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액의 공제를 받는 방책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상은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조합형 정착지 등인데 3년 미만 기간 부동산을 사고팔면 됩니다.

 

 

미증류재산과 국외자산, 2주택자 중 1가구 중 조정된 구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 직위를 갖추면 인정하지만 1순위 조합원의 입국권을 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입장의 세율은 6프로입니다. 4,600만 원은 15프로, 8,800만 원은 24프로, 1억 5천만 원은 35프로, 1억 5천만 원~3억은 38프로, 3억 5억은 40프로, 5억 10억은 42프로, 최대 10억 원 이상이면 45프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 10억 원 이상은 이전보다 3프로 높은 45프로 적용된다는 것이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영향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것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또는 1가구 3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해도 1가구 1주택은 세율이 6프로였으나 2주택이 되면 16프로가 되고 3주택이 되면 26프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주택 수가 증가할 때마다 기존 세율에서 10프로씩 올라갑니다. 따라서 10억 이상이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52프로이고, 3주택은 65프로입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자신이 1주택자라도 상속에 따라 2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입장은, 기존의 주택을 그 사람의 의사와 무위하게 소유주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을 달성한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혼인 후 5년 이내 2채 중 1채를 매각하면 2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기존주택 매매한 경우

신규주택 구매 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새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한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각한 경우 순간적인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부모의 부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면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면 동거 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수도권 외의 실제 거주 의도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이농저택, 귀농저택을 상속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가족어린이집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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