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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아보기

by ★☆○▲ 2020. 12. 3.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연금이 불가결한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의 노령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 연금, 개인이 지급하는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연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우선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령, 장애, 죽음을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립학교 직원, 군인, 18세부터 60세까지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국민들은 월수입에서 약 9%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돈은 노령연금의 수급 나이가 되면  받게되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다음으로 기초연금은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우체국원 등 수익자나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국민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면, 일정액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월 25만3700원, 저소득자는 월 30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격이 되는 분이 되면 지자체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큰 차이는 수급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소득 하위 70%입니다. 선정기준액을 살펴보자면 현재 단독주택이 148만원 이하, 부부는 236만8000원 이하입니다. 이는 일반 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저소득자의 경우 단독주택은 5만원 이하, 부부는 8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액이 낮춰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일부인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을 보면 최소 10년 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 후 연금의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만, 태어난 해에 따라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58년의 고령자는 수급나이가 만 62세이지만,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

물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375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일반소득자, 즉 하위 21프로에서 70프로인 사람에게는 25만375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하위 20% 이하인 사람에게는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

노령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 가입시기 중의 월수입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현재 지급한도액은 211만원, 평균지급액은 52만원 정도이며 연금제도와 연금을 활용해 211만원을 조달하고 있으나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지급

많은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2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5만 9천 643명이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단,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 연금의 기준이 되는 연금액의 200프로를 넘으면 3만5170원, 400%를 넘으면 11만8785원 감액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마치며

 

지금까지 저는 2개의 연금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만, 노후의 귀중한 연금이라고 생각되는 되며, 이러한 점들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내용이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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